[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시는 주정차 단속의 기준 시간을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명절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0월9일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의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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