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발굴과제 평가 토론회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총 58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으며 이 가운데 외부 전문위원 5명의 사전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16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16건 가운데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제출한 과제가 1위로 포상금 50만원을 받게 됐으며, 인사실적 0.75점이 가산됐다.
이 같은 개선점은 공민정 주무관(도시재생과) 주무관이 발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가운데 뇌병변장애 판정이 만 1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인정하고 있어 영아 때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도 출생 후 실제 1년 동안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해 선정됐다.
또 2등은 김영진씨(주택안전과)의 아이디어는 생활규제개선으로 종이 없는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운영, 3등은 이병열씨(융합도시정책과)로 중앙법령 개선으로 주민공람 공고방법이 각각 선정됐다.
이 같은 최종 심사위원장인 이춘표 광명부시장과 심사위원인 관계 전문가, 전문직 공무원이 발굴과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구체적인 토론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 부시장은 “이번 토론회로 나온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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