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오는 10월9일까지 한시 단속 유예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24 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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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136곳도 10월2~6일 단속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이다.

아울러 지역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136곳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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