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손병기 변호사(법무법인 명율)를 초빙해 인·허가 전반에 걸친 법률관계 특강과 건축사와 군의 소통의 장인 간담회, 건축사가 각종 설계와 감리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질의 내용은 개발행위시 현황도로 적용문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책임한계, 인감증명서 사용문제 등이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을 깔끔하고 명쾌하게 이해해 업무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는 우리군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태허가과는 이번 법률특강의 성료로 더욱 내용을 보강하고 시간과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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