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최근 '9월 정기분 재산세' 16만801건에 1135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 2기분(2분의1)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1)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
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이 오는 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를 고려해 10월10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ATM) ▲무인공과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방문납부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 이텍스(ETAX) 이용 인터넷 납부 ▲납부 전용 가상계좌 입금 ▲ARS전화 이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를 하면된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설치한 후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SSG페이·위비페이·앱카드) 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구는 재산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청 부과과에서는 올해부터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과 무인수납기 납부안내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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