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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그동안 강력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빌라 게릴라성 불법분양 현수막과 스티커 벽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입간판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추석연휴기간에는 공무원과 용역원 2개조10명으로 편성 탄력적으로 단속·정비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불법광고물 현장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자, 대량 게시되는 건설사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등은 사진 촬영 채증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며 “고양시 일산서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맞게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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