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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
이번 현장방문은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적정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일제 강점기에도 원본으로 계속 이용하면서 훼손, 마모 등으로 지적이 불부합한 지역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다.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최재수 과장은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조정금을 산정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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