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9만9000건에 대해 총 27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주택분 128억원과 건물분 34억원을 포함한 162억원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매년 7월에는 건축물분의 2분의1,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1이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건축물·주택·토지 등) 소유자며, 2017년 6월1일까지 매매시 매수인이, 6월2일 이후는 매도인이 납세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따라 10월10일까지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0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는 만큼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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