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7010원보다 21.1%(1480원) 인상된 84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2018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당 월급액은 183만4410원이며 이는 올해 생활임금 151만4630원보다 31만97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 보다 960원(12.7%)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373명이 해당된다.
조 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018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