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8490원… 올해보다 1480원 인상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5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저임금보다 960원 높아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7010원보다 21.1%(1480원) 인상된 84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2018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당 월급액은 183만4410원이며 이는 올해 생활임금 151만4630원보다 31만97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 보다 960원(12.7%)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373명이 해당된다.

조 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018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