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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
특히, 불법촬영은 야간·심야 시간대, 화장실, 지하철·에스컬레이터·계단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발생하고 전전 유포되는 경우가 다수로, 주변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최근(9월 5일)에는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총 1,050장)하는 것을 옆 승객이 신고하여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과 함께 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 사실도 있다.
경찰은 지난 8월에 이어 2차로 9월 한 달 동안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사건 발생시 삭제된 파일 복원을 통한 증거확보 등 엄정 수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활성화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불법촬영은 이벤트나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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