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는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1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하고, 12일 ‘2018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18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일 6만5440원, 월 170만9620원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대비 8.6%(650원) 인상된 규모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대폭 상향됐지만 시는 이보다 8.6% 더 높게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오는 2018년부터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월 35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 올해 시급액을 737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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