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 생활임금 8180원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3 11: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저임금보다 8.6% 높아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는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1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하고, 12일 ‘2018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18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일 6만5440원, 월 170만9620원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대비 8.6%(650원) 인상된 규모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대폭 상향됐지만 시는 이보다 8.6% 더 높게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오는 2018년부터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월 35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 올해 시급액을 737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