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무원과 단속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범위), 학교환경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범위) 등에서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주변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정비를 권장하고,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은 중점 단속대상으로 포함하여 현장에서 수거해 폐기 처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학생·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성 광고에 노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학교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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