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당부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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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0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구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특히 오는 10월31일까지 미납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삼성ㆍ현대ㆍ우리BCㆍ외환ㆍ롯데) 또는 현금카드(우리ㆍ신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되는데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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