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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성 고양시장(사진제공=고양시청) | ||
특히 최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와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진표 국회의원 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이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으로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하는 시급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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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건의하는 최성 시장(사진제공=고양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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