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위법행위(대기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유출 등)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감시 활동은 '추석 연휴 1단계(추석 연휴 前)', '2단계(추석 연휴 中)', '3단계(추석 연휴 後)'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최근 2년간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중점위반업소를 포함한 총 35곳이다.
또한, 특별지도점검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주변 하천 순찰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별감시 활동기간동안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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