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73명 사망·소재불명… 어떻게 찾나" 분통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230-3번지 희망아파트는 지난 1986년 남양주군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된 곳으로 현재까지 건축물이 없는 미등록아파트로, 세대주들은 등기부등본이 없는 아파트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주택과 관계자에 따르면 1982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구성해 이듬해 (주)석주건설이 시공을 했으며, 1986년경 준공을 득해야 했으나 조합원측의 사정과 도로여건등으로 인해 가사용 승인으로 주민들을 입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1986년 입주한 희망아파트 105가구 세대주가 법적인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세월속에 수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통해 세대주가 변경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들이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매매 당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현재까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에 첫번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들이 새로운 조합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세대주들이 공고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고 기간을 두고 총회를 거쳐 조합원을 재구성하거나, 법원에 원조합원들의 소재지불명 등으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판결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윤 모씨는 "준공 당시에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주들이 30년 지난 현재 매매를 했거나, 사망한 사람, 이민 또는 소재지 불명 등으로 찾을 수 없는 조합원들이 73명에 달한다"면서 "남양주시에서도 찾을 수 없는 조합원들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지 분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남양주시에서 승인을 내어주고도 현재까지 세금만 납부하고 등기권리증 없이 소유하는 있는 세대주들의 민원을 수차례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남양주시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행정이라며 어렵고 힘든 민원일수록 더욱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남양주시가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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