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24필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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