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추진… 공사기간 줄고 예산 18조 절약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노후 하수관로에서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분만 보수하는 새로운 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 특허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시방규정(공법)상 문제가 있는 하수관로만 부분적으로 굴착개량하는 공법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에는 이음부의 보강이 어려워 맨홀 사이의 한 구간(spanㆍ약 50m) 전체를 교체하거나 부득이하게 부분보수시에는 이음부를 임시방편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해 메꾸는 응급조치식 방법 뿐이었다.
그러나 구가 새로 개발한 공법은 부분보수를 위해 파손된 하수관로만 일부를 철거하고 신규 관을 설치 후 이음부에 보강용거푸집을 장착, 몰탈을 주입해 단면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16년 11월 특허출원한 신개념 폐공캡공법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신규관 교체 없이 파손 부분만 복구할 수도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하수관로 설치는 하수관 1본(2.5m)씩을 연결해 맨홀과 맨홀 사이의 한 구간(spanㆍ약 50m)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라며 “이렇게 연결된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보수가 어렵고 대부분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발품은 하수관로의 부분보수가 가능해 전체 교체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전국 노후하수관에 적용할 경우 약 18조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명품은 현재 특허출원 중이며, 전문가의 검토결과 우수성이 인정돼 무난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덧붙였다.
유종필 구청장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행정 프로세스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4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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