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정차 질서 확립 위한 채납액 징수 박차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7 12:46: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체납고지서 28,453건, 안내문 17,606건 발송 . 고액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시효소멸 결손처분 실시 고양시 덕양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주정차 질서 유지, 안정적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 28,453건과 체납안내문 17,606건을 발송했으며 고지서 전달율 제고를 위해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등기발송 반송 건 에 대해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는 등 안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영치를 실시함으로써 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에 기여했으며 징수가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된 체납액 2,500건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일소에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부의식 개선 및 징수율 제고 등 시 재정확보 및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