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올해부터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원 확보 및 교부세 불이익 방지를 위해 5,000원에서 12,5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덕양구에서는 주민세의 큰 폭 인상에 대해 각 동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 개최, 안내문 게시 및 발송, 현수막·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또한 구는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오는 10월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독촉장을 받기 전이라도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ARS, 인터넷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납기 내 납부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한다”며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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