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고지되는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각 구별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는 ▲덕양구 149,011건, 710억 원 ▲일산동구 121,565건, 519억 원 ▲일산서구 118,236건, 387억 원이다.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지로,가상계좌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긴 추석 연휴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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