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시민의 신고로 지하철內 여성 신체를 1,050장 불법 촬영한 피의자 검거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7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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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결정적인 해결책-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불법 촬영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9월 5일 자정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술에 취한 척 여성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하였다.

김모씨의 이러한 범행은 불법 촬영을 본 승객의 112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되었다.

112신고를 접수받은 마두지구대는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마두역에 하차하여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확인 결과 김모씨의 휴대폰에는 총 1,050장의 불법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치안감 이승철)은 지난 6일 마두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자 유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고 신속한 출동으로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민세홍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경찰청은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중이용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수사 및 불법 기기의 제조·판매·유통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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