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9월 5일 자정 지하철 3호선 내에서 술에 취한 척 여성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하였다.
김모씨의 이러한 범행은 불법 촬영을 본 승객의 112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되었다.
112신고를 접수받은 마두지구대는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마두역에 하차하여 도주하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확인 결과 김모씨의 휴대폰에는 총 1,050장의 불법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치안감 이승철)은 지난 6일 마두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자 유모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였고 신속한 출동으로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민세홍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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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
경찰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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