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요금 부과방식' 대폭 손질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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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최대 5800원 절감 혜택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요금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하수도 요금은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독립가구가 포함돼 있더라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구분해 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독립가구가 포함된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총사용량 중 20㎥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복합건물에 거주하는 독립가구들의 상대적 부담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방식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당 최대 월 5800원가량의 요금을 혜택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법령 등을 적극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7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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