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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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1-6급), 만 18세 이하 미혼모 산모면 신청 가능하다.
단 18세 초과자더라도 시설 입소 미혼모 산모는 지원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바우처)은 단태아, 쌍둥이 등 태아유형 및 첫째아, 둘째아 등 출산순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앞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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