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3 14:23: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1월부터 '선납→공사 개시전 납부'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완화하는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

개정된 조례 주요내용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 납부’로 정비 ▲도로굴착으로 인한 추가복구비용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비용에 대한 징수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일상생활 속 도로정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소함으로써 지역발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불합리한 조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