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풀뿌리 헌법교육’ 발벗고 나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1 1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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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통·반장 대상 33회 교육
헌법 및 기초법률 내용으로 강의

▲ 사진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과 지역 청소년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11월까지 지역내 통·반장과 직능단체 위원을 대상으로 ‘풀뿌리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헌법의 의미 ▲기본권 조항의 이해 ▲지방자치와 헌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교육은 4일 ‘마을살피미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총 33회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지역내 통·반장과 직능단체 위원 등 4500여명이다.

교육진행은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헌법전문강사 2명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1987년 이후 30년만에 개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들을 만나며 다양한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통·반장 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경제적 기본권 등의 헌법조항에 대한 의미를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은 구민들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며, 기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구청 직원들에게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7조 제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를 암기할 것을 권유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손바닥 헌법책’ 2400권을 발간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바 있으며,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헌법교육’, ‘명사초청 헌법강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풀뿌리 헌법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구민들에게 헌법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구민 모두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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