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 126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을 통해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해당 토지의 적정 가격을 작성해 장흥군청 열린민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 대상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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