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9년 당시 용인평온의 숲 건립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는 이동면과 어비2리, 묘봉리 등 인근 마을에 각각 100억원씩 300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지원했다.
이 중 어비2리 주민협의체는 회원 간의 화합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빌라)사업을 진행한다며 지원금 중 75억원을 사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2016년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을 내 줬으며 주민협의체는 올 6월 용인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어비리 69번지 일대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자 어비2리 반대추진위원회측은 “28명의 협의체 회원 중 19명이 반대추진위를 구성한 것”이라며 “임시총회를 열지도 않았고, 사업부지의 위치도 위원들 마음대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억원이면 회원 1가구당 돌아가는 지원금은 3억원이 넘는다”며 “몇몇이 주도해 지원금으로 왜 빌라사업을 진행해야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총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주민협의체 측은 “27명의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10명의 위원이 회의를 거쳐 인감을 첨부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시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용인도시공사와 계약을 통해 추진하라고 해 사업이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반대하는 몇 명은 주민협의체 회원 자격도 갖추진 못한 사람”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는 취재 기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며 “해당 민원인이 항의하면 할 말이 없으니 양해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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