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214개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대표자, 업무총괄인, 실무자 중 1명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정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시 대부업 민원총괄담당인 나도남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대부업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장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대부(중개)업자들의 건전한 대부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지자체 관할이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에 대한 준법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 며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필요할 땐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6년 대부업 현장점검을 통해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총 220건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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