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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변경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식품 기본안전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안내 ▲품목제조 보고절차 ▲자가품질검사 관리 등을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영업신고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해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관내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식품위생 영업자 누구나 쉽게 책자를 접할 수 있도록 고양시 홈페이지 및 고양맛집 홈페이지에도 길라잡이 파일을 게재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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