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외여행 중에 콜레라에 감염된 것은 올해 들어 3번째다.
필리핀은 지난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 여행 후 발생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법정감염병 1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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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복통 및 발열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고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 있다.
덕양구보건소는 설사환자 발생 감시를 위해 관할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고양시 의사회에 제1군 법정감염병인 콜레라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보건소로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병원체 확인기관에서도 콜레라균 양성 확인 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덕양구보건소 담당자는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시 30초 이상 손씻기와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음식물 익혀먹기 등 안전한 식생활 지키기 등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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