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전격 수정함에 따라 이번 사안이 검찰의 백씨 사망 사건 고발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18일 검찰 안팎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서울대병원이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 판단을 바꾼 이상 그 과정을 둘러싸고 수정의 배경과 경위가 무엇인지, 기존 판단과 바뀐 판단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료계 등 여러 관련자가 피고발인·참고인으로 얽혀있는 가운데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백씨 사망 경위·책임과 관련해 백씨 유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또 백씨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사건도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백씨 사건의 재수사를 내건 상황에서 서울대병원까지 백씨의 사망 원인을 9개월 만에 변경함에 따라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서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백 교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서 원장이 의료진으로부터 백씨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보고받았는지, 그 범위는 어디인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씨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에서도, 질병이 아닌 다른 행위로 사망 원인이 변경된 만큼 검찰이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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