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까지 해당토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 7월 17일부터 8월 중까지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RTMS)을 활용한 검인 또는 거래신고 여부 확인 및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법행위를 예방,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 담당에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