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구는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1기분에 1년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늘 30일이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통한 스마트고지서 신청자들은 이번 달부터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돼 한층 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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