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 이후 3년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이번에 1년분이 과세된다.
올해는 연납차량이 지난 2016년보다 651대, 1억4900만원이 증가해, 이번 부과분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몰리는 22일부터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해 9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꼭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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