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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상기 강서구의원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강서구의회는 장상기 의원(우장산동·화곡본동·화곡6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소양·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해 민주사회 지속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는 취지도 조례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규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강조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선진민주사회로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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