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7월부터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 실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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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시 4시간 주차 간주
가산금 포함 주차요금 6만원 징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7월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견인불가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를 시행한다.


앞서 구는 부정주차 적발시 즉시 견인조치 했으나 주차구역에 인접한 도로여건 등으로 견인이 곤란한 차량이나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 사실상 견인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 시행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세부적으로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지정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이 불가한 차량이다.


부정주차 최초 발견시에는 주차면 1구획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 4배 가산금을 포함한 6만원을 부과하며, 이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시간당 1만5000원을 추가 부가한다.


단 견인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단속체계에 따라 즉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구는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 요금 부과제가 시행되면 주민편의 향상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난은 많은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내실 있는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위반차량 운전자의 인식전환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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