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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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신고자보호조치 · 포상금 지급등에 대해 규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9일 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공직사회 내부 부패행위 근절과 함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는 해당 조례가 부패행위 신고 방법 및 절차와 신고자 보호조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구의 예산사용, 구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해 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패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부패행위 신고서’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고서 작성시에는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또 신고대상의 부패행위 증거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공익의 증진 또는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금까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구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길 바란다”며 “청렴도봉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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