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는 6월 9일 발송할 예정이다.
구는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으로, 연 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1기분에 1년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스마트고지서 신청자들은 이번 달부터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한층 더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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