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이다.
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 부담의 반대급부 이행완료 날 및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의무적으로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적 권리자의 재산에 압류를 설정한다.
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체납된 19건에 대해 압류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압류설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던 체납자가 과태료 금액과 체납기간 중 발생한 가산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압류설정이 해제된 건도 있었다.
구는 이처럼 오랫동안 체납 및 압류설정 된 건에 대해 등기해태과태료를 재고지해 납부하게 함으로써 추후 재산권행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바른 등기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므로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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