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희망자 모집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05 14:34: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9일까지 입주 희망자 공모
시중 임대료의 절반이하로 최장 5년 입주가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9일까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첫째로는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이어야 한다.


구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매출 발생)을 수행한 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 평균 대부료는 월 5770원/㎡이다. 관리비는 별도 매월 5만원, 제세공과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부과된다.


입주기간은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가능하며, 최장 5년까지다. 희망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3곳에 입주하게 되며, 면적은 21㎡(2곳)과 22.75㎡(1개)이다.


신청접수는 근무시간 중 노원사회적경제기업센터 사무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둘째로는 ‘창업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비용으로 대부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매월 2만원, 제세공과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된다.


입주기간은 매년 연장심사를 하며, 최장 2년까지다. 희망자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무실 3곳에 입주하며, 면적 10.80㎡(1곳)과 10.35㎡(2곳)이다.


신청접수는 구청 이메일로 접수해야하며, 신청시 ‘기업명+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사무실 입주 공모’로 작성해 이메일을 발송한 후 유선을 통해 접수를 확인해야만 접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는 오는 14일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최종발표는 20일 개별통지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향후 선정된 기업은 7월3일 입주하게 된다.


구는 제출서류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발에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구에 소재한 기업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지난해 개관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연면적 971㎡, 지상 2층의 건물로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커뮤니티 공간, 교육실, 창업카페, 회의실 등이 있다. 시중보다 매우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시설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영세기업과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해서 마음껏 아낌없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