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 통학로 교통사고예방 주요 내용
“교통사교예방 ·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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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도봉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의원(창1·4·5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운용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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