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돼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박종행 고양소방서장 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만약 K급 소화기가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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