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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등 교통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 수준(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불감증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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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