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하수도법 및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이행 등에 대한 당부사항과 금년 초 실시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반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해당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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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이에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자들이 6년째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동결로 운영에 애로가 있다며 요금인상을 건의했으며 시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인상방향, 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금년 초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수집․운반수수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손익 분석결과 수수료 현실화율도 2011년 76%에서 금년 20%가 하락된 56%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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