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276차 조찬포럼,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방안 논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2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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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9일 시청 문향재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행정복지센터+동부보건과)의 효율적 건립 방안에 대한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찬포럼은 차명순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의 주재로 지역구 시의원, 건축사, 수탁기관, 입주 예정 부서장 등 17명이 참석해 청사 건립 계획 및 배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 사진제공=의정부시
이날 조찬포럼 주요 내용은 법정 허용 범위 내 부지면적 최대 활용, 주민 편의성을 위한 지하 주차면수의 충분한 확보, 주민의 접근성, 청사 배치의 효율성, 주요 기능별 필요면적 확보 등이 있었으며 건축 전문가, 실사용 부서, 행정지원 부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아 건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는 의정부시 최초로 도입한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주민복지서비스 공간 확보와 동부지역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락2지구 내 낙양동 750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청사건립의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정부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며,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사업계획서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2월 사용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송산권역에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부보건과를 통합 건립함으로써 송산2동이 권역 중심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동안 4개소로 분산되어 보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동부보건과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늘 조찬포럼에서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을 자체자금으로 개발한 후 재산의 소유권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3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비용 상환 및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개발 방식으로 공공청사와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개발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공유재산 개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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