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17년 현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일산동구의 미환급은 3,108건 204,452천 원으로 나타났다.
구는 미환급 된 세금에 대해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지급 된 계좌나 자동이체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자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급대상자는 구청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일산동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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