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현수막'으로 용인시 골머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1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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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테마파크 진입로 수십여개 1년여간 방치
노조측 항의에 당국 단속·철거 뒷짐 논란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E테마파크 진입로 인근에 금속노조 명의의 현수막 수십여 개가 1년여 동안 방치되면서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시는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즉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 18일 다리에 설치된 현수막의 일부가 밤사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자 노조측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파장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시는 E테마파크의 노조에서 집회 없이 현수막만 1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력을 동원,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시 관계부서는 현수막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해당 단체의 항의에 4차례나 돌려주는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26일 대책회의를 열고 실제 집회하는 일시에만 현수막설치가 가능하다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얻어 그 외에는 행정대집행에 의거 즉각적인 단속을 표명했다.

이러한 단속의지 표명이 있은 후 금속노조측은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읍사무소와 시청 앞에 ‘삼성과 손잡고 노조 탄압하는 지자체 규탄 한다’는 목적으로 집회신고(5월3~31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 시 30일 이내에 한 해 현수막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을 4차례 철거했고 최근 민원이 발생해 지난달 25일 9개 불법현수막을 철거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후 12월 조례 개정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난 3월15일 실시한다며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해당 읍면동에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미비한 점을 보안한다는 이유로 철회하고 지연되고 있다.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인근 지자체(수원, 성남, 평택, 화성)의 경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보상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경기도에서 14곳에서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청사 앞 집회신고와 관련해 불법현수막철거에는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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