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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최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중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 전 비서관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으나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기소되면서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정 전 비서관 사건도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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