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시민들의 세금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각 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지방세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의 4종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해당 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총 9개 카드가 가능하다.
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납세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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